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79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39인이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한시적 기구로 설치 및 운영합니다.

2. 위원회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사실조회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국가기관들은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내역 및 이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조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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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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