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79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39인이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한시적 기구로 설치 및 운영합니다.
2. 위원회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사실조회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국가기관들은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내역 및 이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조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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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상희 등 134인
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기동민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민주)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한정김홍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주민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옥주송재호신영대신현영안규백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어기구오영환위성곤유동수윤영덕윤영찬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동주이병훈이상헌이소영이수진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용기전혜숙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설
훈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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