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3 신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이 어려웠을 때에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3인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등10인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