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3 신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이 어려웠을 때에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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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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