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과 같은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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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