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1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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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안전정보 확인을 위해 현지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2.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및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현지실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실사 업무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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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8표 / 총 266표

찬성 248표 · 총 투표 26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