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이 장기간 확보되어 있을 경우, 연간 수입 계획 승인을 미리 받으면, 수입 신고 때 서류나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함.

2. 만약 영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제도의 관리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제도를 오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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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