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명확화: 현행법의 영업소 폐쇄 등 강제조치에 대해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31조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2. 보충성 원칙의 반영: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수입식품 분야 강제조치에 명시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과도하거나 성급한 강제집행을 방지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절차적 적법성 강화: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적법절차·예측가능성 제고: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5.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수입식품 분야 강제집행 기준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제도 간 중복·충돌을 줄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함으로써 현장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입식품 분야 강제집행에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연계해 적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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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