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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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게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 중 대마나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최소 연 1회 이상 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의무 검사: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의무 실태조사: 대마 또는 기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되는 식품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사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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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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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2표 / 총 203표

찬성 202표 · 총 투표 20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