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수입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4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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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위해 수입식품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및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위해 수입식품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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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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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