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7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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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수입중단 해제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던 조항이 다루어집니다.

3.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의 현지실사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 관련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소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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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