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된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여, 이에 대해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수입 재생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수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된 재생원료와 관련하여 보다 안전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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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