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1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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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항목의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된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용 가능한 원료가 폐기되는 경우를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합니다.

3. 용도변경 승인의 범위 및 절차 등이 총리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에서 발생한 제한적인 용도변경 승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자가 더욱 유연하게 수입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원치 않는 자원의 낭비를 줄여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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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0표 / 총 224표

찬성 220표 · 총 투표 22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