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 위해정보 온라인 제공 의무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법조문에 안 25조의2 제2항을 신설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합니다.

2. 수입신고 사각지대 보완: 현행법상 직구 해외식품은 수입신고 비대상이어서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공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경고와 유해성 안내를 제공하여 관리 공백을 보완합니다.

3.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강화: 국민이 구매 전 위해성·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소비 선택을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공적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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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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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