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과징금 부과처분 제도는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조정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