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해물질이나 검사결과 부적합 등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해물질 등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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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