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는 개인이 직접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외식품등에 대한 위해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의 안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해외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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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