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연장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고 유통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수입액으로 현실화하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 취소 근거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연장 처분을 취소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의 현실적 변경: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을 파악이 어려운 기존의 매출액 기준에서, 실제 관리가 용이한 수입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논란을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통이력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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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7표 / 총 188표

찬성 187표 · 총 투표 18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