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국내에서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결: 현재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내법에 의해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이 수입되었을 때, 식약처장이 국내 유통 여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수산자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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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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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