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새롭게 지정하여,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공연 및 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 **통합기반시설 구축**: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여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된 지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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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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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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