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어 "향유"를 "누림"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문화마을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미지정 지자체에게 예비사업기간 연장 허용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전시비용 지원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시설,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