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인증된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4.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어 "향유"를 "누림"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문화마을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미지정 지자체에게 예비사업기간 연장 허용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전시비용 지원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재단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시설,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