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를 제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안전한 문화 향유를 도모합니다. 3.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주기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5년에서 매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촉진하고,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 및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어 "향유"를 "누림"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문화마을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미지정 지자체에게 예비사업기간 연장 허용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전시비용 지원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재단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