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 현행법에서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2.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안의 일환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면서, 민간 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형태의 위원회 구성이 요구됩니다. 3. 현행법 입법취지 유지: 현행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문화 정책을 수립하며, 지방 자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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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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