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온라인 공연·전시비용 지원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6조). 2.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지원제도를 확대 및 개선 (안 제8조). 3. 지역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순회전시 및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 (안 제9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대응과 지속성을 도모하고, 재난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의 참여와 문화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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