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문화도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2. 문화도시의 지정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고용된 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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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을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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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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