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마을 개념 정의**: - 기존의 '문화도시' 사업이 주로 소규모 마을 단위로 진행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문화마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합니다. - 문화마을은 문화지구가 아닌 곳에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육성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2. **문화마을 지정 및 지원**: - 문화마을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작은 마을 단위에서도 지속가능한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관련 명확성 제고**: -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문화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된 문화정책 및 현실을 반영하여, 문화도시 개념을 소규모 마을 단위로 확장하고 이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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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시설,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