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발전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기부한 돈도 이 기금에 보태진다는 규정이 있어요. 2.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하는 행동이 다른 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어서 기금을 꾸준히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에요. 3. 이 개정안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기금을 안정적으로 모아서 지역문화를 지속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게 하려고 해요. 이 법안의 취지는, 기금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문화를 키우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관련된 다른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어 "향유"를 "누림"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마을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미지정 지자체에게 예비사업기간 연장 허용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전시비용 지원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재단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시설,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