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로 인정받은 후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예비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재심사를 거친 후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또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작성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조성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해야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토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또한, 개정안은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지정 시점을 예비사업 이후로 연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도시 지정 절차와 예비사업 기간에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의 조성을 도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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