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화생태계와 정책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정된 기관들의 지원 및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어 "향유"를 "누림"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문화마을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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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시설,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