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변경하여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소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3. 국민들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안의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민들이 법치주의와 알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법률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문화마을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 미지정 지자체에게 예비사업기간 연장 허용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전시비용 지원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재단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시설,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