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신청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6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만 진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연령차별이 인정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권고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될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가 더욱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더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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