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신청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만 진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연령차별이 인정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권고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될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가 더욱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더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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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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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