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해소와 노후 빈곤 방지를 위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확보]: 우리나라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연금 수급 시점과의 소득 공백 해소]: 203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기존 정년 퇴직 시점인 60세 이후 발생하는 소득 단절 기간(소득 크레바스)을 없애 노후 빈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3. [법정 정년의 단계적 상향 조정]: 현행법상 60세로 규정된 근로자의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랜 기간 안정된 일자리에서 숙련된 경험을 발휘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초고령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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