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해소와 노후 빈곤 방지를 위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확보]: 우리나라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연금 수급 시점과의 소득 공백 해소]: 203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기존 정년 퇴직 시점인 60세 이후 발생하는 소득 단절 기간(소득 크레바스)을 없애 노후 빈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3. [법정 정년의 단계적 상향 조정]: 현행법상 60세로 규정된 근로자의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랜 기간 안정된 일자리에서 숙련된 경험을 발휘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초고령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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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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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