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 체계 정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업과 직무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 시행 중인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법률에서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정하는 대신, 별도의 사회적 기구가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청년 채용과 기업 부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정년 기준의 유연화: 기업 규모와 업종, 산업군 등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요.

사회적 기구의 심의·의결: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가 정년 기준과 절차를 논의하도록 해요.

정년 연장의 다양한 방식: 정년을 늘리는 방식뿐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 정년 이후 고용을 이어갈 때 임금 차등 등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고령자 고용과 노동시장 조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산업별 현실, 기업의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현재의 60세 이상 정년이 모든 산업과 직무에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봤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문직과 육체근로 중심 직무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연령과 고용 유지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법정 정년을 모든 분야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 신규 채용 위축,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산업과 직무의 특성에 맞는 계속고용 방식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산업별 정년 기준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본다고 규정해요. 제안안은 정년을 연장할 때 법률에서 하나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기업 규모와 업종, 산업군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60세 이상 기준이 담겨 있어요.
  • 제안안이 통과되면 산업과 기업 여건에 따라 정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어서, 법률만으로 최종적인 정년 연령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2) 사회적 기구를 통한 정년 결정

제안안은 정년처럼 노사 갈등 가능성이 크고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을 별도의 사회적 기구가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이 참여해 기업 규모와 업종 같은 기준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년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 노사와 정부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어떤 기관이 어떤 구성으로 운영되는지, 의결 결과가 어느 범위에서 구속력을 갖는지는 후속 법령과 제도 설계에서 확인해야 해요.
  •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산업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지만, 합의가 늦어지거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3)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제안안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정년을 단순히 같은 직무와 조건으로 늘리는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을 이어가는 여러 선택지를 법률상 틀 안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 정년 시점 이후에도 재고용을 통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요.
  • 사업주는 직무와 인력 운영 상황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재고용이 기존 근로관계의 단순 연장인지 새로운 고용계약인지,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할지는 대통령령과 노사 협의에서 구체화해야 해요.

4) 임금 차등과 근로조건 조정

제안안은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임금 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이어가면서도 직무와 책임, 근로시간, 생산성 등에 맞춰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취지예요.

  • 고용을 계속하는 대신 기존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 임금 차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지, 특정 연령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 임금뿐 아니라 직무,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60세 전후의 근로자: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이나 다른 계속고용 방식으로 일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지만, 임금과 직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기지만, 새로운 기준에 맞춘 인사·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대기업과 다양한 산업의 사업주: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춰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신규 채용 규모와 세대 간 인력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해요.
  •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 정년 기준, 재고용 조건, 임금 조정 과정에서 협의와 의견 반영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정부와 사회적 기구: 산업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장별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제안안은 65세 정년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정년 연령과 적용 방식은 사회적 기구의 결정과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사회적 기구의 구성, 의결 절차, 산업별 기준, 기업 규모별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퇴직 후 재고용이 사업주의 선택사항인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 임금 차등이 직무와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인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해요.
  •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청년 채용과 승진, 인력 순환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의 실제 부담을 시행 이후에도 점검해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고동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