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술과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가 단순ㆍ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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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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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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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