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취업 보장과 정년 연장 위한 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5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정년 후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정년 연장에 따른 조치로 현행법에서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할 의무를 명시하여, 정년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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