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취업 보장과 정년 연장 위한 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정년 후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정년 연장에 따른 조치로 현행법에서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할 의무를 명시하여, 정년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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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