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ᆞ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31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18인이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합니다.

3.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과 억압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간적인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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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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