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ᆞ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18인이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합니다.
3.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과 억압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간적인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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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16인
강득구강민정강병원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의겸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회재노웅래도종환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용진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어기구오기형오영환위성곤유기홍유정주윤건영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후덕이동주이병훈이수진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정문이탄희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장경태전용기정성호정청래정춘숙정태호조오섭주철현진선미진성준최기상최종윤한준호홍익표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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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설
훈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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