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생활협동조합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의 이관]**: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던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감독 업무를 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정책 중심의 변화]**: 규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벗어나, 진흥과 지원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 부처가 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계적인 성장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생활협동조합이 단순한 공동구매 조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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