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자금이나 재산을 범죄 행위에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 주체를 기존의 임원에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힌 것을 의미합니다.

2.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자금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이나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3.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강화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체계의 형벌 체계를 통일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신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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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