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보건ᆞ의료조합 경영공시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조합의 경영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구합니다. 2. 만약 보건·의료조합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경영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88조의 개정을 통해 공시 의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를 위해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법적제재를 도입하여 조합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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