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가 어려울 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이사회의 개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비조합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6. 보건·의료조합과 다른 조합을 구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의 요건을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자립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조합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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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