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가 어려울 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이사회의 개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비조합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6. 보건·의료조합과 다른 조합을 구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의 요건을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자립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조합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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