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의 공동사업 법인 법제화 및 출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생협의 출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고유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생협의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출자배당금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출자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조합의 운영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혁신하여 더 나은 소비자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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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