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생협 사업 이용범위 확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이용 가능한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정관에서도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확대를 위해 비조합원들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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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