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생협 사업 이용범위 확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이용 가능한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정관에서도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확대를 위해 비조합원들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