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재 사용되는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안 제48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로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업데이트하여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법률 해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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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