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체계 구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회가 공제사업(서로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10개 이상의 회원 조합을 가지고 총 출자금이 30억 원, 조합원이 2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법이나 정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감사인(상임감사)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3. 공제사업을 감독하는 기준을 세울 때는 금융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 부처에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4.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만들고, 여기서도 해결 안 되면 더 큰 분쟁조정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공제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명확하게 분리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조합원이나 계약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즉, 공제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쉽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법안 마련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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