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정성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사업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임명 의무화, 상임감사제도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합회에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2. 공제사업 인가요건 명확화: 공제사업을 하려는 연합회는 명시된 인원수, 출자금 규모,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규정을 정해야 함.
3. 공제사업 관련 분쟁해결 및 투명성 강화: 공제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제사업의 회계 구분 관리 등을 포함한 조정 및 감독 강화.
법안의 취지는 공제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 감독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여 공제사업이 현행법의 사문화된 규정을 벗어나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자조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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