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의료조합 관리 강화하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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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한 사무장병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에도 경영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조합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하여, 조합원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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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73표 / 총 273표

찬성 273표 · 총 투표 2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