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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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인 호별방문이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일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2. 이에 따라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로 명시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해결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촉진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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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3표 / 총 265표

찬성 253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