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배당 자율화 및 비조합원 사업이용 허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금 배당비율에 대한 제한을 현행법의 시중금리 수준 이내에서 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완화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부 조항에서 필요한 법적 용어의 수정 및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 개정법안의 취지는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출자금 배당비율을 조합의 정관으로 결정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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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