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배당 자율화 및 비조합원 사업이용 허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금 배당비율에 대한 제한을 현행법의 시중금리 수준 이내에서 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완화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부 조항에서 필요한 법적 용어의 수정 및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 개정법안의 취지는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출자금 배당비율을 조합의 정관으로 결정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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