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됩니다. 이는 여성 정책의 범위를 성평등으로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능 보강**: 성평등가족청소년부는 기존의 여성 정책에 더해 **성평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아동 관련 사무 이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됩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성평등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존의 여성 중심 정책을 국민 전체로 확장하여 더 포괄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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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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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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