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고,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전문성과 독립적인 정책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분담할 차관 2명을 둠으로써 정책 추진과 조율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의 개선과 질병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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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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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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