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호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 안으로 더 넓게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보호를, 보수를 받지 못한 비전형 노동자에게도 맞춰 보려는 내용이에요.
  • 체불이 생겼을 때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 이직한 사람뿐 아니라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도 일정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핵심은 일의 형태가 바뀌어도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다시 짜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보호 대상 확대: 근로자만 보던 틀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함께 넣으려 해요.
  • 사업주 개념 정비: 보수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을 더 분명하게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 대지급금 적용 확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지급 보수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생계비 융자 확대: 체불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계비 융자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판단 절차 보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체불이 맞는지 가리는 절차를 따로 정하려는 거예요.
  • 생활안정 강화: 보수 체불이 생겼을 때 생계가 바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이나 임금 지급능력 상실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처럼 비전형 노동이 커지면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흐름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보수를 못 받았을 때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체불이 곧바로 생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바깥에 남는 사람을 줄이려는 배경이 이 법안에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근로자 중심 보호에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포함으로

현행 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고용보험법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더해, 보호의 출발점을 넓히려 해요.

  •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다르더라도, 소득을 제때 못 받으면 비슷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 법이 보호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면, 경계에 있는 일자리도 제도 안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2) 보수 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적용

이 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보수를 못 받았을 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기존에 근로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장치를 비전형 노동에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대지급금은 권리의 실행이나 보전을 위해 공사가 채무관계자를 대신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해요.
  • 체불이 생겼을 때 국가가 먼저 일부를 대신 메워 주는 구조를 더 넓게 쓰려는 취지예요.

3)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확대

제안안은 체불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단순히 밀린 돈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당장 생활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같이 보려는 거예요.

  • 체불이 길어지면 월세, 식비, 공과금 같은 기본 지출부터 막히기 쉬워요.
  • 생계비 융자는 그 공백을 임시로 메워 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4) 사업주 판단 기준의 정비

제안안은 사업주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려 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려면, 누가 지급 책임을 지는지 먼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실제로 누구와 계약했고 누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져요.
  • 책임 주체를 선명하게 해야 제도 운영도 덜 흔들려요.

5) 체불 확인 절차의 특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그대로 두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체불 확인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고 해요.

  •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 특례가 생기면 경계 사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6) 이직자와 계속 종사자의 동시 포섭

제안이유에는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에 넣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일하는 상태가 바뀌어도 체불의 불이익이 남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일을 그만뒀는지, 계속 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호가 갈리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 실제 생활 안정은 현재 근로 형태보다 체불 자체에 더 직접적으로 좌우될 때가 많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예술인: 보수를 못 받았을 때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접근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노무제공자: 플랫폼이나 비전형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도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 근로자: 기존 보호 틀은 유지되지만, 제도의 기준이 더 넓게 재정리될 수 있어요.
  • 사업주와 발주자 성격의 계약 당사자: 누가 지급 책임을 지는지 더 분명히 따져야 할 수 있어요.
  • 제도 운영기관: 체불 확인과 지급 판단을 예술인·노무제공자 특성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기준이 얼마나 분명한지 봐야 해요.
  •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모두 재원과 집행 절차가 충분히 정리돼야 해요.
  • 사업주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분쟁이 늘 수 있어요.
  • 체불 확인 절차의 특례가 실제로는 빠르고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근로자 제도와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 대상자를 넓힐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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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